12월 312013
 

운전면허증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던 중이였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서만 보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다.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쉽게 말하면 ATV1를 말한다. 이 면허는 2011년경부터 시험이 시작되었다고 한다2. 이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증에 “조건 : J”라는 마크가 표시된다고 한다. 제2종 보통 면허의 자동변속기장치의 제한 조건의 경우 “조건 : A”라고 표시된 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필자의 경우 “A라는 것이 ‘Automatic’의 A인줄로 알았는데 그러면 J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법령을 찾아보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3에서 조건에 붙는 영어 약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문서를 보니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다. 사실 자동변속기조건의 A는 딱히 의미가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아래는 운전면허 조건에 따른 코드이다.

  • A : 자동변속기(2종보통에만 사용)
  • B : 의수
  • C : 의족
  • D : 보청기
  • E :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 : 수동제동기, 가속기
  • G : 특수제작, 승인차
  • H : 우측 방향지시기
  • I : 왼쪽 액셀러레이터
  • J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만 사용)

지금까지 운전면허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서 있었던 포스팅으로 운전면허는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 종, 2 종과 같은 형태로 나뉘었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의 세부 옵션에 따라서 조건을 붙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2종 보통(자동조건) 면허나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구체적으로 조건이 나누어져 있었다. 운전은 면허라고 하는 점에서 여타 자격증들과 구분된다. 자격증은 그 능력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면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 다른 것이다. 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교통사고)를 크게 줄 수 있는 고차원적인 행위이다.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건, 면허의 종류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1. 위키페디아 전지형차,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C%A7%80%ED%98%95%EC%B0%A8
  2. 손대성, “문경서 다륜원동기 면허시험 시행”, 문경=연합뉴스, 2011년 02월 27일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8.1.] [안전행정부령 제14호, 2013.7.31., 일부개정] [별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2항 및 제61조 관련)  

12월 302013
 

모든 종류의 면허를 다 딸 것인가? 아니면 모든 자동차(일부 건설기계 제외)를 운전하고 싶은 것인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동차 면허를 따면 몇몇 자격증이 필요한 건설기계 이외에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목적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각각 면허마다 하위호환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2종 보통 면허를 따로 따지 않아도 2종 보통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다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모든 면허를 다 취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로망이 있는 몇몇 분들은 “7종 통합면허”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면허 마스터를 노리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는 모든 자동차 운전이 목적이였기 때문에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 “6종 통합면허”를 취득하였다. 물론 모든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경력과 나이가 필요하다. 1종/2종 보통 면허로 1년을 유지하여야 하고 만 19세 이상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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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특수 면허는 조건이 보통면허 보다 까다로우니 꼭 확인하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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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는 “필수 면허”이다. 7종 통합을 위해서는 “기본 면허”를 모두 공략하자!

면허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구체적인 정보는 여기를 확인해보자.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고 대형면허 조건인 경력, 나이 조건, 신체조건을 만족하였다는 전제하에 5종의 면허만 취득하면 모든 자동차를 몰 수 있다. 그림을 보면 화살표를 받고있지 않은 끝부분에 있는 면허만 취득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총 4가지가 있는데 2종소형,1종대형,1종특수(트레일러,레커)면허이다. 하지만 면허 취소 되지 않았다면 1종 보통, 2종 보통 둘 중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5종 통합이 되는 것이다. 만약 면허 취소가 되어서 면허를 다시 4가지만 딴다면 4종통합면허로 모든 자동차 운전이 가능해 지게 된다. 재미있는 점은 1종 특수 면허만 취득 하더라도 2종 보통의 자동차는 다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면허가 목표인 경우

총 7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조건”이 붙는 면허의 경우 조건 없는 면허를 취득하면 조건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종보통(조건:A)면허를 취득하고 이후에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증에 “조건:A”라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식이다. 상위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위 면허를 취득할 경우 면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종 보통을 취득하고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면(담당자가 이상한 눈으로 보겠지만), 신검부터 시작해야한다. 필자의 경우 1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였을 때 신검부터 다시 보는 바람에 벙찐적이 있다. 실제로 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도 하위면허 취득시 면제 조건1에 없다. 만약 이것이 목표라면 정말 하위 자격증부터 차례대로 보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도 좋다. {추천순서 : 원자->(2종보통, 2종소형)->(1종보통, 1종대형, 1종특수)} 면허 시험장에서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여러 면허 동시 시험 진행이 가능하니 합격할 때까지 기다려서 순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면허 취득시 알아보면 좋은 홈페이지

마하의 운전면허교실
이쪽 계통에서 매우 유명한 사이트. 자동차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자격증 관련한 정보도 많이 있다. 특히 혼자 힘으로 면허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 팁이 많이 있다. 질답, 후기 부분은 필히 찾아볼 것!
면허시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면허시험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취득한 면허 정보, 시험신청, 벌점조회, 적성검사, 분실신고 등등 면허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불확실한 것은 필히 확인해 보자!

참고자료

  1.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시험면제,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399
12월 272013
 

유럽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른이고 운전도 꽤 오랫동안 했는데 렌트카로 여행을 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렌트카로 여행하는 안(案)은 이동거리, 돈 문제 등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1받으면서 조사했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여권,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본인 발급시 준비물

  • 본인 여권(사본 가능)
  • 운전면허증
  • 여권용사진(3.5×4.5cm) 또는 칼라반명함판(3x4cm) 1매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전국 경찰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필요)

필자의 경우는 인천면허시험장에 가서 직접 받아왔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인천면허시험장에 가면 제일 좌측에 있는 국제면허신청하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착해서 먼저 문서를 작성합니다. 근쳐 테이블에 가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 59호 서식]”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영문 성명”을 쓰는 부분입니다. 이 영문 성명은 무조건 여권에 있는 영문명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띄어쓰기, 하이픈(-) 등 까지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하이픈이나 띄어쓰기 하나만으로 다른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붙이는 곳이 있는데요. 붙이셔도 되고 안붙이셔도 됩니다. 여기있는 사진을 때서 발급하게될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여주기 때문에 그냥 붙이지 않고 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제면허증 이용시 주의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몇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운전시 국내 면허증, 유효기간 안의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필히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장기채류시(대부분 국가에서 6개월~1년 이상)에는 그 나라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모든 해외의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 중국) 필히 운전가능한 국가에 가는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네바 협약국2, 그 이외에 허용하는 국가(예: 독일))
  4.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면허의 번역본과 같기 때문에 한국면허가 정지중이거나, 취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국제면허증은 발급받는 사람의 면허증의 범위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6. 국제면허증에 허가되어 있는 자동차 운전범위가 한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범위보다 넓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면허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예: 오토메틱 조건 등). 반대로 국제면허증에 허가되어 있는 자동차 범위 이외의 자동차는 한국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전 불가능 합니다.

한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의 허용 범위

내용

  • A : 2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자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 2종 소형 면허 필요(원동기 면허 만으로는 불가)
  • B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최대 8개의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 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2종 보통, 1종 보통
  • C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1종 대형
  • D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1종 대형
  • E : 상기 B,C,D의 자동차로서 1개 경 피견인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 1종 특수(트레일러)
주 의!!

이 자료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혀있는 내용에 대하여 참고의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01&CappBizCD=13200000028
  2. 제네바 가입국 현황,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350